서울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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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50% 바로가기
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한 만 19세 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주며, 부모, 배우자, 형제·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이며, 주택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인 전·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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