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·변경에 따른 재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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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여권 재발급은 [수록 정보의 정정·변경에 따른 재발급], [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, [여권 훼손·분실에 따른 재발급]이 있습니다.
위의 내용은 여권 [수록정보의 정정·변경에 따른 재발급]에 대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