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[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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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재발급은 기본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으 적이 잇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
여권 재발급은 [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], [여권 수록정보의 정정·변경에 따른 재발급], [여권 훼손·분실에 따른 재발급]이 있습니다.
위에서는 [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]에 대한 내용입니다.